(사진=자료사진/김한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온 금양오피스텔 건물에서 최근 무등록 방문판매 행위가 이뤄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금양오피스텔 1층 사무실에서 코인 투자 사업 등 불법 다단계 영업 의혹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공간에서 5~6년 전 코인 판매 관련해 다단계 영업 행위가 있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최근 무등록 방문판매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오피스텔 건물에서 도박 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 현장 주변 CCTV와 출입자 등을 상대로 면밀한 확인작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