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량 판매하고도 신고 규정 어긴 업자들 벌금형

마스크 대량 판매하고도 신고 규정 어긴 업자들 벌금형

(사진=자료 사진)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고도 관련 신고 규정을 어긴 업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6 단독 윤봉학 판사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와 B(27)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는 국민 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관해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다"면서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들은 이를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점,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제조업체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3만여개를 구입, 같은 날 중간 유통업체에 개당 1980원에 판매했음에도 다음 날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등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 2월24일 판매업체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3만4천여개를 구입한 뒤 같은 날 기관과 회사에 개당 2970원에 판매했음에도 다음 날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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