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품고 이웃 음식에 농약 탄'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불만 품고 이웃 음식에 농약 탄'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진=자료 사진)

 

불만을 품고 이웃의 음식에 농약을 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은 A(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3일 오후 4시쯤 전남 한 지역 B(82·여)씨의 집에 보관돼 있던 음식에 제초제 성분의 농약 10㎖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요양보호사와 함께 음식을 먹었지만, 심한 냄새로 인해 식사를 중단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B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우연히 농약병을 발견한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 이렇다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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