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상의,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 '철회' 공동 건의

광주·대구상의,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 '철회' 공동 건의

중소기업 특히 주택·건설사업자 다수 피해 우려
업종 특수성 고려, 주택·건설업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사진=자료 사진)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는 18일 ‘특정 내국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 배당 간주세’ 신설 법안 '철회'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두 상의에 따르면 정부 유보소득 과세안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간 차이에 따라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나, 애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특히 주택·건설사업자 다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회사 오너 일가(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는 배당 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을 경우 유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창업 또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갖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업은 업종의 특성상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 대부분이 개인 유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주택·건설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회사를 수십 년 운영해 오는 중소기업 및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단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유보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하라고 두 상의는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적립하면 과세할 계획이지만, 주택·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사내 유보금 적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두 상의는 설명했다.

주택·건설업사업자는 ▲주택건설 재화인 토지 매입을 위한 대규모 조달자금 ▲공동주택 하자 담보 책임 이행 자금(분양대금의 2.0% 이상) ▲민간 임대주택 특별수선 충당 적립금(10년, 건축비의 1.2%) ▲주택 미분양 및 주택시장 리스크 대비 유보금 등을 적립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 외도 100억 미만 정부 시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한 중소건설사는 기업의 주요 평가기준 중 하나인 유보금을 높여 재무상태를 양호(유동비율 高, 부채비율 低)하게 유지해야 하나 유보소득이 과세된다면 중소건설사는 과세 부담을 이유로 유보금을 쌓기 힘들어 공공사업 참여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보 소득세는 기업의 미 실현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과세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유보 소득세 부담을 이유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 여건도 악화되어 이는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두 상의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두 상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이 유보 소득세 도입으로 불이익을 받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유보 소득세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상의는 이어 “불가피하게 유보 소득세가 신설된다면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 및 규모별로 과세 대상을 선별 적용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시행령 제정 시 주택·건설업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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