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통과됐으나 아시아문화원 직원들 고용 불안 '걱정'

아특법 통과됐으나 아시아문화원 직원들 고용 불안 '걱정'

아특법 개정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일원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오는 2031년까지 연장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특례 조항 빠져
아시아문화전당재단 250여 명 수용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일원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추진하고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적 사업 기능은 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이하 문화전당재단)이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 승계와 아특법 효력 기간의 5년 연장(2031년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원화돼있던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조직을 일원화해 안정된 기반 위에서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개정안 부칙 3조'(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등)가 법사위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직원의 채용 특례 조항이 공무원의 선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과 어긋날 소지가 있고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가운데 새롭게 구성되는 문화전당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정원 내에서 고용만 승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는 '일원화를 빙자한 정리해고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전당재단의 규모에 따라 정규직과 공무직 등 250여 명의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들의 고용 승계 여부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 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돼 사실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될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은 아시아문화 연구 및 콘텐츠 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전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주체로 단순히 한 자리씩 고용을 보장해줘야 할 노동자가 아니라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전당재단의 규모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존 아시아문화원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실업 사태도 예고되고 있다.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미술관의 경우 40~60명 안팎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 이우제 회장은 "문화전당재단이 아시아문화원 소속 250여 명의 직원을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원화라고 하면 보통 2개의 조직에서 합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사람이 빠진 일원화가 과연 일원화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훈 의원은 2일 광주CBS 시사 프로그램인 'CBS 매거진'에 출연해 "현재 재단에 있는 직원 가운데 학예직 공무원으로 전당조직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정해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시험을 봐야한다"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문화전당 조직으로 들어오면 되고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단으로 다 흡수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전남지역 8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1일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특법 개정 이후에 정부의 일방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선 경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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