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 현장도 '밑동부터 파내'…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적발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 현장도 '밑동부터 파내'…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적발

시공사 철거된 39개 동 가운데 2개 동 건물 하층부터 철거

운암3단지 재건축 현장.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의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해체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고 철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구청은 지난 12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암주공 3단지 내 아파트 철거 대상 건물은 63개 동이다. 이 가운데 39개 동은 이미 철거됐다.

북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감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시공사가 해체공사 허가 내용과 다르게 2개 동의 건물을 하층 철거(1~2층) 전도방식 이른바 '밑동파기 방식'으로 철거했기 때문에 내려졌다.

아래층의 내력벽이나 기둥을 먼저 철거해 건물을 무너뜨리면 한층씩 철거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지만 건물 붕괴 등의 위험성이 커진다.

북구청은 지난 5월과 6월 2차례 행정개선명령과 함께 주택가와 도로변에 근접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12일 안전관리 전문가 등과 민관 합동으로 운암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점검결과 일부 해체되고 남은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등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즉시 보강·보완하도록 지시했다.

남은 해체 대상 건축물 대해서도 현장 대리인, 감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해체 개선 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지역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북구청은 오는 18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등 시공 중인 주택건설사업장 1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 유도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안전관리계획, 현장 주변 안전대책 수립·이행, 가설시설물 안전관리, 기초 지반·굴착사면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조치 완료시까지 공사 중지, 벌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 전문가 등과 함께 더욱 세밀하게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위험 소지가 있거나 불법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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