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에 폭언' 연기학원 원장 집행유예

'고등학생 제자에 폭언' 연기학원 원장 집행유예

훈육 이유 들며 상습 학대…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연기학원 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 차례 욕설 등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의 한 연기학원 원장이자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제자인 고등학생 B양에게 막말과 욕설 등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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