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에도 현직 경찰관 아내 폭행·스토킹 고소장 접수

접근금지명령에도 현직 경찰관 아내 폭행·스토킹 고소장 접수

광주 남부경찰서. 박성은 기자광주 남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경찰관이 업무시간에 무단 퇴근해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아내 B씨를 때리고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A 경위가 지난 1월 16일 광주 남구에서 B씨를 삼단봉으로 위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소장에는 B씨가 가정 폭력으로 광산구에 A 경위와 함께 거주하던 자택을 나와 남구로 거처를 옮겼지만, A 경위가 옮긴 자택 주소를 알고 간식을 두고 가는 등 거처를 찾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B씨는 지난 1월 A 경위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A 경위에 대해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사건 접수가 아닌, 보호 조치만 요청했다.

이후에도 A 경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십 차례 B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는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A 경위의 근무지 이탈 진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구두로 조퇴한다고는 했지만, 조퇴 서류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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