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사건브로커에게 금품 받고 수사 기밀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검·경 사건브로커에게 금품 받고 수사 기밀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경 사건브로커에게 금품 등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333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알려주는 등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관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사건브로커 성모씨로부터 1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이 검·경 사건브로커 성씨와 관련된 각종 비위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현직 치안감을 포함한 전·현직 경찰 10여 명과 검찰 수사관 2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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