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정준호 의원 기소…불법 홍보방 운영·채용 대가 금품수수 혐의

檢, 민주당 정준호 의원 기소…불법 홍보방 운영·채용 대가 금품수수 혐의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정준호 캠프 제공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정준호 캠프 제공​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광주 북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4일 정준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 선거사무소 팀장 A씨와 간사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등은 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선거구 당내 경선 직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화홍보원 12명과 문자홍보원 2명을 고용해 1만 5000건의 전화와 4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모두 520만원을 일당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와 B씨 등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와 지난해 7월쯤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녀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정치자금으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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