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모 정당 선거사무원이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2일 모 정당 전남도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전남 모 고등학교 3학년 9개 교실을 방문해 특정 대선 후보 명함 사본을 돌리고 5월 26일에는 같은 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엄마는 ○번, 아빠는 ○번 하세요"라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이번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