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실질적 피해복구 대책 시급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실질적 피해복구 대책 시급

박형대 전남도의원, 등숙률 반영한 정밀조사·기후농정 전환 촉구

박형대 전남도의원 상임위 활동 모습. 전남도의회 제공박형대 전남도의원 상임위 활동 모습. 전남도의회 제공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 1)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것과 관련해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농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형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협보험의 피해 산정은 20~30% 수확량 감소만을 기준으로 해 실제 피해보다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등숙률이 심한 지역은 50%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피해 현실이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등숙률은 벼 낟알이 완전히 여문 비율을 말한다.
 
이어 "정부가 매년 반복하는 '피해벼 전량수매'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며 "작년 벼멸구 사태 당시에도 희망물량 4만6천톤 중 실제 수매된 물량은 18%인 8천5백톤에 불과했다. 피해 벼 가격 현실화와 격리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광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