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교사 80% 징계 요구된' 광주 고려고, 재심의 요청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교사 80% 징계 요구된' 광주 고려고, 재심의 요청

광주시교육청, 규정에 따라 11월 10일까지 결과 내놓을 듯

10일 광주 고려고 문형수 교장이 재심의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삼헌 기자)

 

광주 고려고등학교가 시험지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징계양정에 대해 형평에 어긋난다며 재심의를 요청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 고려고등학교 문형수 교장은 10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이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을 감사해 법인에 통보한 징계 요구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교장은 "시험문제 사전 유출은 없었고 교사의 단순 실수였다"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만큼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 교장은 특히 "2015∼2017년 진행된 광주지역 30여개 고교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금품 수수와 성적조작, 학생생활기록부 부당 수정 등이 드러난 교사 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을 제외한 대다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경고나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광주시교육청의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문 교장은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관리, 방과후 학교 운영, 기숙사 운영, 학교장 추천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은 모두 보완해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광주 고려고 측이 이같이 재심의를 정식 요청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자체 감사 규정에 따라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11월1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장휘국 교육감이 현수막 등을 통해 감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반발해온 광주 고려고에 대해 추가 제재까지 지시한 상황이어서 재심의 결과가 별반 다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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