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원청 '현대산업개발' 직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광주 건물 붕괴' 원청 '현대산업개발' 직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시공사는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주체 아냐"
법리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 등 다툴 것 多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조시영 기자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조시영 기자
건물 철거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붕괴 참사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10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씨와 안전부장 김모(57)씨, 공무부장 노모(53)씨 등 시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시공사의 현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에서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들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부실철거가 이뤄졌음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소사실을 밝혔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와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법리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 등 다툴 것이 많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8)씨, 불법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건설 대표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에 대해서도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와 조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재판이 이미 광주지법 형사2 단독 재판부에서 별도로 열리고 있는 관계로 검찰에 변론을 분리하고 재배당을 요구하도록 했다.

현재 건물 붕괴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은 광주지법 합의부 1곳(형사 11부)과 단독 재판부 3곳(형사2 단독·형사8 단독·형사10 단독) 등 4개의 재판부에서 나뉘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각 재판부의 첫 공판기일에 증거 조사 등 재판의 효율성과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단독 재판부들은 합의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고, 합의부인 형사11부는 "각 재판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병합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3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광주지법 형사 11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재판이 이에 앞서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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