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국회의원.광주전남 전통시장에서 최근 5년간 16건의 화재가 발생해 18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화재공제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전통시장의 전체 8875개 점포 가운데 화재공제 미가입 점포는 7137개로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준 광주의 전통시장 영업점포 수는 2696개로 이 가운데 화재공제를 가입하지 않은 점포는 2265개(84%)에 달했다. 전남 역시 전통시장 6179개 중 4872개(77.8%)가 화재공제를 가입하지 않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간 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화재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재 피해 본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 확충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무등록점포 현황. 송갑석 의원실 제공전남 전통시장의 무등록 점포가 전체 점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전통시장 점포 1만 4546곳 중 무등록점포는 38.9%인 5671곳에 달했다.
특히 전남이 1만 1065곳 중 44%인 4886곳이 무등록점포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는 785곳(23%)이 무등록점포였다.
광주‧전남 전통시장은 화재 안전에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127개 시장 가운데 화재 위험이 높은 C‧D‧E 등급은 76개로 60%를 차지했다.
특히 여수 덕양시장, 벌교 매일시장 등 8개 시장은 화재 안전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전통시장은 밀집된 점포, 좁은 통로, 가연성 물질 산재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 공제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