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유령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억 원대 급여를 착복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가 소속된 학원(학교법인) 이사장 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상수 판사는 9일 지방재정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학원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원 소속 B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행정실장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기긴과 횟수, 편취한 금액의 규모 등에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부정수령 편취한 금액은 피고인들이 아닌 직원 D씨의 급여와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됐다"며 "또 부정 수령한 지방보조금은 모두 환수돼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됐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부터 광주 모 학원 이사장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법인 소속 B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D씨를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어머니 자택 등에서 머물며 어머니를 보살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실장 C씨는 공모 단계부터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D씨가 실제로는 이사장 A씨의 어머니를 보살폈지만 행정실 소속 직원으로 전기,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행정업무 보조를 하는 것처럼 재정결합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범행 기간 지방보조금 총 2억 9670여만 원이 D씨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법원은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