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 상태서 사고 낸 뒤 도주···'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집행유예

법원, 무면허 상태서 사고 낸 뒤 도주···'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범행 이후 지인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상수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요구로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B(24)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B씨의 요구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C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다른 피고인 B씨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라며 "공범 B씨 등이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초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에서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의 앞부분을 충격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각각 A씨와 B씨의 요청으로 자신의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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