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농지법 위반'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 벌금 5억 원 선고…1심서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축구센터 부지를 매입하며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기영옥(66) 전 광주FC 단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축구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씨는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 기성용이 불법 행위를 사과하면서 20억 원을 기부해 지가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원했다"고 판단했다.

기씨는 아들인 축구선수 기성용과 함께 지난 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씨가 매입한 토지에는 농지, 군사보호구역,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편입 용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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