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바로알기>"차명거래 금지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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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바로알기>"차명거래 금지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핵심요약

2014년 '차명거래 금지법' 시행, 이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탈루 세액 1천만 원 이상, 신고자에게 100만 원 포상…연간 5천만 원 한도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의한 세무조사, 일정 기간 소득·지출 차이 발생 시 실시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4년 4월 2일(화)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번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차명계좌 조사에 의한 세무조사>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의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본인 제공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본인 제공◆김성후>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후입니다.
 
◇진행자> 먼저 차명계좌에 의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김성후> 네,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기관의 고객이 금융거래를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거래 당사자의 실제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으로 전격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은 부정부패와 탈세를 막고 기업의 비자금 등을 감시해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 규정은 오랫동안 처벌 대상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지금은 처벌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나요?
 
◆김성후> 네, 정부는 20여 년 동안 시행된 금융실명제법을 보완, 강화해서 2014년에 '차명거래 금지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차명거래 금지법'은 불법 재산은닉과 자금세탁,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는 모두 불법이므로 적발된 경우 이름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차명거래 금지법'을 위반했을 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김성후> '차명거래 금지법' 위반 시 이름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군요, 그럼 '차명거래금지법'을 위반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적발하는지요.
 
◆김성후> 포상금을 노린 세파라치들이 직업적으로 차명계좌를 찾아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건 이상씩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구, 의류, 건축자재, 공구, 자동차부품 판매상 등이 밀집한 집단상가 등에서 신고된 차명계좌가 많고요, 비보험 현금 수입이 많은 병원이나 학원 등 전문직종, 음식점·유흥업 등 현금 수입업종 등에서도 매출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행자> 신고된 차명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김성후> 네, 차명계좌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나 주주임원 일가, 혐의 거래처 및 관련인도 혐의 정도에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를 통해 추징된 탈루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연간 5천만 원 한도까지 지급합니다.
 
◇진행자>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의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성후> 국세청에서는 전산시스템에 수록하고 있는 모든 과세 정보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을 합한 금액과 신고소득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진행자> 돈을 벌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을 사용하려면 돈이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버는 돈, 사용하는 돈을 비교해서 분석한다는 얘기네요.
 
◆김성후>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모든 취득 재산 증가분과 신용카드 사용 등 소비지출액은 돈이 사용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신고된 소득은 버는 돈,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기간 동안 사용되는 돈과 신고된 소득 즉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차이가 나게 되면 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것이죠.
 
◇진행자> 일정 기간 동안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해서 차이가 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거군요.
 
◆김성후> 네 그렇습니다. 탈루혐의 금액 정도에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는 서면으로 소명을 받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는 사업장마다 탈루 사항이 일부 누락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서 인별 탈루 사항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오늘 「차명계좌에 의한 세무조사」 그리고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의한 세무조사」에 관한 특별한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이었습니다.
 
세무 관련 문의 : 세무법인 동반 광주지점, 062-71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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