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회의원. 전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국회의원의 고의적인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해 징계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의적 불참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국회의 심판마저 일부 의원의 직무유기로 좌절된 것이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내란의힘 징계 및 해임법'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탄핵소추 등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직무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중대한 헌법적 사안에 대한 표결 회피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