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부탁 받고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남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남 지역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 지역구 소재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자 B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국회의원 보좌관의 지위를 개인적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B 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부패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해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