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원 수수 혐의 전남 모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기소

검찰, 1억원 수수 혐의 전남 모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기소

뇌물공여 혐의 업자는 불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부탁 받고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남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남 지역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 지역구 소재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자 B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국회의원 보좌관의 지위를 개인적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B 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부패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해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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