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1~2월 사이 잇따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정치인으로서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오는 17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 구민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며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 의원은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아 1심에서 1백만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극적으로 금배지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 의원은 1심에서 당선 유지형이 내려지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를 결심할 것으로 전해져 이래저래 신 의원에게는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향후 정치적 행보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회계 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 초과 혐의로 기소돼 1심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은 같은 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도 오는 2월 7일 회계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직위를 잃는 데 박 의원은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 치른 선거에서 회계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해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과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법적 다툼이 많아 증인 신문이 길어지고 있지만, 1~2월 중 검찰의 결심 공판이 열려 빠르면 2~3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탄핵 정국과 여객기 대참사로 지역민의 관심에서 다소 비켜있던 이들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이들 의원의 금배지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