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 대표발의

동물병원 업무방해 2024년 2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서삼석 "의료법과 같이 금지행위 구체화로 반려동물 건강권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서삼석 의원실 제공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서삼석 의원실 제공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2024년의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해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의사 및 간호사가 흉기로 위협·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B병원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보호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폭언함에 따라 검찰이 보호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의약품을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폭행·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의료법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광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