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검찰이 생후 3개월된 딸을 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여)에 대한 아동 매매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친자녀를 돈을 받고 매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생후 3개월된 딸 B양을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누군가에게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산 직후 영아를 임시보호소에 맡긴 뒤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고 아이를 넘겨 받아 임시보호소 정문에서 아이를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