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무죄는 당연하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역사적 현장에서 법정에 들어가는 이 대표와 직접 악수하면서 '힘 내시라' 말했고, 법정 밖 복도에서 숨죽이며 판결 내용을 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부의장 면담을 마친 다음 오후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법정을 향했다.
김 지사는 사전에 외출 신청서를 전남도청에 미리 제출했다.
김영록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서 법정 현장에 갔던 것도 '이재명은 무죄'라는 확신 때문이었다"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김문기 관련 무죄, 백현동 관련 무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완전 무죄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당연한 결과이고,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무죄"라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고, 민주시민과 국민들은 이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윤석열 탄핵 파면 뿐"이라며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헌재의 준엄한 판결이 하루 빨리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