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선 교육감 동창 채용 담당 사무관 보석 기각

법원, 이정선 교육감 동창 채용 담당 사무관 보석 기각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인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55)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던 지난 2022년 8월쯤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A씨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은 점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26일 광주시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이정선 교육감 집무실과 인사 관련 부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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