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제공금융기관이 수년 전 대출채무를 양도한 고객에게 뜬금없이 상환 독촉장을 보내는 등 허술한 업무처리로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광주에 사는 A 씨는 전남 한 축산농협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며 연체금 1천 1백만 원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받고 황당해했다.
A 씨는 이미 지난 2021년 1월 29일에 소유하던 토지를 매각하면서 토지 매입을 위해 받은 대출채무도 함께 타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곧바로 해당 축산농협에 전화해 문의하며 또 한 차례 당황스러웠다.
애초 금융기관 직원은 A 씨가 대출받은 후 상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다음 날 지점장에게 전화해보니 직원의 실수로 독촉장이 잘못 보내졌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온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금융기관은 형식적 사과와 함께 단순 업무 착오라며 어물쩍 넘어가 A 씨는 분개했다.
A 씨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융기관이 허술한 업무처리로 이미 처리한 대출금에 연체금까지 내라는 독촉장을 보내니 저는 갚지 않은 대출금이 있지나 않나 식은 땀까지 나는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 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A 씨는 독촉장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금융기관으로부터 공문을 통한 사과를 받았다.
금융기관 측은 공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대출 전산 입력 당시 감정평가시점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잘못 입력해 이런 오류가 있었다"며 "바로 올바르게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는 "앞으로는 더 자세히 살펴 독촉장을 잘못 발송하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