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9명을 기소하고, 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지난 2021년 1월 신설됐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5월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수사'를 의뢰했고 광주경찰청은 수사를 통해 사범들을 송치했다.
검찰은 기존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거나 '폭동' 등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기소했다. 다만 일부 유사한 표현은 언론 보도에 근거하거나 5·18민주화운동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