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천억 원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업체 선정 잡음 속 법정 공방

광주시 1천억 원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업체 선정 잡음 속 법정 공방

A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적법성·공정성 쟁점

광주지방법원. 김한영 기자 광주지방법원. 김한영 기자 광주시가 추진하는 1천억 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을 빚으며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4일 광주시의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2순위로 탈락한 A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A업체는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전반에 적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업체는 "광주시가 1순위와 2순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의 실적이 1순위 자격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선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노후화된 제1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하고,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80억 원 규모의 '처리공법 선정'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제안 방식으로 공법 선정 절차가 진행됐으며, 지난 2월 1차 공법이 선정됐다. 그러나 2순위 탈락 업체가 1순위 업체의 실적 적격성을 문제 삼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1순위 업체가 과거 사업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내 미생물 증식을 돕는 '담체'를 일정 기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담체는 막힘현상이 발생하고 산소 전달율이 저하되는 단점도 존재해 이번 공범 선정에는 제외가 됐다. 이에 따라 처리공법 선정 절차는 재공고를 거쳐 다시 진행됐고, 지난달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업체가 광주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A업체는 애초 선정된 1순위 업체의 공법 선정을 광주시가 '행정처분'으로 취소함에 따라 2순위인 자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광주시 측은 "1순위 선정 업체가 특정 금지 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공고 기준에 따라 적격을 취소한 데 이어 2순위 업체도 역시 과거 물질 농도 초과 이력이 있어 적격으로 볼 수 없어서 재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상 한 차례 기준치 초과만으로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정 절차는 시민들의 보건과 위생,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정성과 적법성 모두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양측에 반박 서면 제출을 요청했다.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며, 이후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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