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가 2만6천톤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전남 신안 무인도 인근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여객선 퀸제누비아 선장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결심 공판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5년,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조타수 C(39)씨에게는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고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장 A씨는 피해 승객과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도 후회와 반성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25년 11월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던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 승객 267명 가운데 4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선장은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항해사와 조타수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전방과 항법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