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영 기자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활동가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항소심에서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은 이미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된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선 공익적 시민행동을 처벌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역시 공식 명칭을 외면한 채 사건의 성격을 축소·왜곡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5월 여수·순천 현장 방문에 맞춰 열린 기자회견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자 공익적 문제 제기였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이를 문제 삼아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을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역사 왜곡에 항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 5월 기획단의 전남 순천 방문 당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8월 김 사무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