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장·형사과장 피의자 전환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장·형사과장 피의자 전환

검찰, 광산경찰서 사흘 만에 서장실 추가 압수수색
수사팀장 구속 이어 지휘라인 확대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 한아름 기자광주 광산경찰서. 한아름 기자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0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당시 광산경찰서장 A씨와 형사과장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7일 이후 사흘 만으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비위 의혹에 대한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검찰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A 전 서장의 집무실에서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관 2명,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소속 팀원 4명 등 모두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 C 경감은 지난 8일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주요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이 과정에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라인이 이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장윤기 사건 수사 상황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유출됐는지와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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