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본사회특위 "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해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본사회특위 "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해야"

특별법 317조 기본사회 특례 실현할 정책 컨트롤타워 요구
돌봄·주거·보건의료 등 7개 분야 시범사업 추진…연구기관 공동연구도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 조시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 조시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가 특별법에 담긴 기본사회 특례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위는 9일 성명을 내고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7조는 통합특별시장이 전남광주를 기본사회 구현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돌봄과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시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의 범위와 대상, 절차, 재원 조달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특위는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실·국 업무에 걸쳐 있는 만큼 개별 부서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담부서를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부서 간 사업 조정, 국가사업 대응, 조례·예산 설계, 성과평가까지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기본소득을 성장·균형·녹색도시·시민주권과 함께 5대 시정 운영 원칙으로 제시한 점도 언급했다.

특위는 "시장이 밝힌 기본소득 구상을 전담조직을 통해 정책 전반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만으로 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사회 정책 전담부서 신설 △특별법 제317조에 따른 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본격화 △전남연구원이 추진 중인 기본사회 정책 연구용역의 광주연구원 참여 공동연구 체계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통합특별시가 옛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만큼 정책 연구도 두 연구기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필순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장은 "전남광주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특례를 갖춘 선도지역"이라며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전국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될 표준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집행부는 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과 선도사업 추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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