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전남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운영 용역계약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개발 조합 운영의 관리 공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장 A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금품수수 경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재개발사업 조합원 등 관계자들은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추진되지만 실제 조합이 구성된 뒤 내부에서 금품수수나 용역계약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뿐 이를 감시하거나 중재할 기관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지자체 공직자는 "재개발사업에서 논란이 생기면 일선 구청도 복잡한 책임을 떠안기 부담스러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십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과 수천억 원대 사업비가 오가는 동안 조합원들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고 수사가 길어질수록 사업 지연과 내부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법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조합 내부 갈등이 방치되는 구조라면 수사와 별개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갈등을 조정할 행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안팎에서는 "범죄 혐의는 고발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밝히더라도 조합 비리를 미리 막을 장치가 허술하다는 점은 문제"라며 "조합원 설명, 회계 점검, 계약 적정성 검토를 맡을 중립적 감시 주체 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