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친모에게 징역 35년으로 감형 선고를 내리기 전 언급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또 다른 논란이 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 재판부는 지난 25일 오후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저는 이번 판결을 두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많은 고심을 했다"며 형벌은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회 복귀를 위한 갱생의 기간이라는 취지로 '명상록'을 인용했다.
이는 친모가 장기간 수용생활을 통해 교화될 가능성이 있고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감형 판단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재판부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이며 무지한 탓에 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형벌은 갱생의 기간이기도 하다. 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와 안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체 감각의 육성이다"라고 설명한 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선고 이후 해든이 사건 엄벌을 촉구해 온 시민모임과 온라인에서는 재판부가 가해자의 갱생 가능성을 먼저 언급한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조사 결과 친모는 아이를 학대해 23곳의 골절과 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에 앞서 지속적인 학대 정황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려 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피해 아동의 고통과 시민들의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을 충분히 좁히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